잡동사니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현명한 삶 2016. 11.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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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여러가지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실업급여 받으실수있는분이라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여 실업급여인정을 받아 고용센터 방문없이 받을수있죠



실업급여조건으로 여러가지가있지만

자신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1년이상 회사에 다녔다면 

3개월에서 최대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홈피에서 퍼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에 해당하면 받을수있습니다 애매한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거나 오랜기간회사에 다니면 4차이상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꼭있어야합니다 (은행인터넷뱅킹신청시 주는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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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이메일입사지원 -실업급여인터넷신청

주의!!!

워크넷에 검색해서 아래와 같은 마크가 있는것을 해야 첨부파일없이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외는 첨부파일을 삽입해야 인정해줍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회사에서 이메일입사지원 눌러 지원해주면 됩니다.





지원하기 누른후 내정보관리 클릭한후 구직신청이력을 꼭확인해봅시다.





잘지원이 되었네요 ~~신청일날에만 신청하면되겟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넷신청방법

1.워크넷에서 워크넷마크가 있는 회사에 이메일입사지원을 내봅니다.

2.인터넷실업급여 신청일에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서 로그인해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으로 가서 



 

개인정보가 맞는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액은 각자근무시간이나 월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 최저시급에 근무시간당으로 계산되어지고 나옵니다.

여러기타 과정을 거치므로 급여액을 각자 다릅니다.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나중에 들키면 난리남.





워크넷에서 메일입사지원했다면 아래 워크넷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입사지원한 목록이 뜹니다 날짜에 맞쳐서 하나씩 입력해줍니다.






직활동 체크하시고 인사당당자,전화번호,구직방법,응모방식,활동결과 꼭입력합니다.

워크넷으로 했다면 아래는 거의다 자동으로 기입되나 간혹 빠진부분은 입력해줍니다.


인사담당자에 아무것도 안적혀있다면 그냥 "인사담당자" 기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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