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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안전거래 구매확인증 받기 [오픈마켓]
통신판매신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 구매확인증이 있어야하는데요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이면 법인인감.개인이면 개인인감
3.안전거래 구매확인증
인터넷에서도 통신판매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해보시고 구청에 가셔서 받으시길..
안전거래구매확인증 빨리 얻으실려면 아래와 같이
안전거래 구매확인증을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PG사에 가입하거나
보험보증회사에 가입하거나
오픈마켓 가입해서 출력
PG사는 카페24,고도물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임대해서 쇼핑몰한다면 PG사 개인적으로 가입해도 됩니다.
보험보증회사 구매확인증하려면 보증금 500이상들어가고 연회비 내야합니다.
공짜로 구매확인증받는방법은
오픈마켓에 셀러로 가입해서 구매확인증 받아서 통신판매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런 개인쇼핑몰에 팔경우 PG사에는 꼭가입해야하니.. 참고하시구요
오픈마켓 셀러로 가입하시고 회원가입시 구매확인증 받을거냐 하는 부분에서
꼭체크하시고 회원가입완료되면 바로 구매확인증 출력할수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하시고 서류준비해서 오픈마켓에 서류보내면 일주일이내에
오픈마켓에서도 판매가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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