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과발명/탐구생활

음란한것들이란..정의

현명한 삶 2012. 9. 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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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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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것들이란..정의 

이것이 바로 음란한 것들의 정의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만도 않다는것..


2.음란물 및 노출방송 불
아래에 상세하게 규정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7조에 위반되는 방송은 절대 불허 합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세칙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 추가 방송 규정
 - 지나치게 선정적인 의상을 착의한 방송 불허
 - 하의 속옷을 착의하지 않거나 망사, T팬티, C팬티등 방송 사고 우려가 있는 의상 착용 불허
 - 착의 상태인 경우에도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선정적인 행위나 선정적인 자세 불허
 - 하의 속옷을 착의한 상태에서 일부라도 탈의 하려고 하는 행동 불허
3.미성년자 방송에 대한 특별 규정
① 미성년자 방송은 절대로 19금 방송을 할 수 없고, 19금 설정도 불허
② 설사 성인인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적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19세 이상의 자료 ]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부터 19세 또는 18세 이상 자료로 판정받은 자료를 의미 합니다.
즉 국내 기관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에게 유통 혹은 배포 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 자료를 공유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음란물 및 19세 이상 자료의 무분별한 공유시 처발 사항 ]
- 전기통신 기본법 :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헌 .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형법 : "음란한 문서 . 도화 .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및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석=========================

윤간 [==한 여자를 여러 남자가 돌려 가며 강간함.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자는 가치가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