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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액 과 계산하는 방법
2012년 6월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조건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함.
보통 실업급여 기준액
자기월급의 50%에 일계산하여 지급해줍니다.
보통 4주단위로 지급됨 계산급여액을 28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급여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기본적으로 3개월~8개월정도.
하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만 내기때문에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기금이 고갈되서 상한제한제가있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물가상승률등이 있어서
기본적 생활할수있는 금액만큼 주게됩니다 그래서.
정확한것은 고용지원센터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일단 계산하면..아래와같습니다.
최대급여수당
자기월급 50%를 주지만 하루 한도 4만원제한
30일기준 *4만원 = 120만원정도 가능.
보통 4주단위(28일)로 지급되기때문에 월 112만원 정도
실업급여 최저수당
평균근무시간 8시간 (최저4~최대 8시간)
최저임금액(년도별로 바뀜)
합산금액의 90% 지급
즉. 평균근무시간*최저임금액*90%= 실업급여수당. ,
-8시간 92만원정도되고
-4시간 46만원정도임.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차등지급됨.
링크사이트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모의 계산금액(8시간기준)
모르겠다면그냥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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