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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액 과 계산하는 방법

현명한 삶 2012. 8.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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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액 과 계산하는 방법 


2012년 6월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조건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함.


보통 실업급여 기준액

자기월급의 50%에 일계산하여 지급해줍니다.

보통 4주단위로 지급됨 계산급여액을 28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은 와 험 에 라 름.

로 3월~8도.



하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만 내기때문에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기금이 고갈되서 상한제한제가있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물가상승률등이 있어서

기본적 생활할수있는 금액만큼 주게됩니다 그래서.


정확한것은 고용지원센터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일단 계산하면..아래와같습니다.


최대급여수당

자기월급 50%를 주지만 하루 한도 4 


30일기준 *4만원 = 120만원정도 가능.

보통 4주단위(28일)로 지급되기때문에 월 112만원 정도



실업급여 최저수당

평균근무시간 8시간 (최저4~최대 8시간)

최저임금액(년도별로 바뀜)

합산금액의 90% 지급


즉. 간**90%= 당. ,


-8시간 92만원정도되고

-4시간 46만원정도임.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차등지급됨.


링크사이트

고용보험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모의 계산금액(8시간기준)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모르겠다면그냥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