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자격조건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가족을위한 원활한 생활및 구직활동을 할수있게끔해주는 제도
일용직근로자,1인사업장,1인이상 사업장 모두 가입 하고 받을수있음.단 받을수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1인사업장이상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고용보험 규정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페업도산및 인원감축등 이유료 실직하였을경우 받는돈.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자세한 사항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849&mobile&categoryId=1157
쉽게말하면..
실업급여 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부득이한경우로 인해 실직했을때 다시 취직할수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직했다고 그냥 돈을 무작정 주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란것을 들었을경우 지급해주게됩니다.
요즘은 보통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들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든다는 이유로 안하는곳도 많습니다.
취직할때 고용보험,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득이한 경우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테니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실업급여조건
-최소 180일이상(6개월이상)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상이유로 상실했을경우 받을수있음
단.개인사정이라도 건강,출퇴근거리가왕복 3시간이상이면 될수있음.
-자격상실후(퇴직) 1년간만 지급해줌.이내에 신청해야함.
퇴직후 8개월후에 신청했는데 받을수잇는 일수가240일이라면 신청해도신청기간
1년중 8개월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되지만 4개월분밖에 못타는것입니다.
즉
10년 일해서 으로 회사사정상 권고해직을 당하면
50대이후니 최대 240일을 받을수있음 (8개월분 실업급여)
그러나 퇴직후 신청안하고 6개월지난뒤 신청하면 받을수있는기간 8개월중
2개월을 못받습니다.
1년간 지급기간만 보장.
8개월 신청가능한 실업급여.
퇴직후 2개월후에 신청- 12-2=>10-8=8개월 급여 가능
퇴직후 6개월후에 신청- 12-6=> 6-8=6개월만지급받고 -2개월 못받음
퇴직후 8개월후에 신청- 12-8= 4-8=4개월개월만 지급받고 4개월못받음.
퇴직후 10개월후에 신청-12-10= 2 개월지급 -6개월 못받음
퇴직후 12개월후에신청 -12-12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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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지못하는 조건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 못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음..중대한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해고 당해도 실업급여 타기힘듬.
-말한마디가..실업급여조건에 타고 못타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커집니다.
실업급여조건 상세
http://www.ei.go.kr/jsp/int/HPINT2430L.jsp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간.
나이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받을수있는 기간이 틀립니다.
실업급여시 받을수잇는 최대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신청 절차
실업급여시 신고할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 타는동안 주의사항---
-부정수급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정수급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결론..은행이 큰돈이 입금되거나,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알바도 금액이 큰거하면 걸림.왠만해서는 잘안걸림.걸리면..한방에 갑니다 조심하시길.
걸리기전에 미리 자진신고하면 형량이 감량됩니다.
1.배우자사업장주인데 보험가입후 권고퇴직하면 받을수있나?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2.사업장이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증빙할수있는 자료만있으면 소급적용 받을수있음.-단 사업주와근로자가
자기 임금X0.45% ,사업주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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